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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영주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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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영주권 제도

 

1.     : Certificate of Residence   
 

2. 유효기간: 2종류로 구분(1, 5
 

3. 신청자격태국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별첨 참조)
 

4. 수속절차  

    이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있음.

     국적별로 매년 100명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있으며 신청자의 수입재산학력기술태국인과의 관계  국가안보등을 고려허용하고 있음.

 

5. 효력상실 사유 

    출국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입국 허가기간(1) 위반한 경우

    태국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회불안공공평화  안정윤락행위마약거래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영주권 몰수

 

6. 부활 절차 

   o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있음.  재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신청을 하여야하고최초 신청때와 같이 이민 심사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 결정에 따르며(2-3개월소요),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취득보다는  어려움.

 

 7. 반납제도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이민국이나 이민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이민국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8. 국외체재 허용기간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  여행허가기간 1년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있어서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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