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를 위한 구비서류
페이지 정보
본문
비자 접수 기간
오전 9시-12시 (월~금)
비자 신청시,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비자 담당 직원 앞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여 제출하혀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서는 대사관 비자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한 후 왼쪽 상단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십시오. 부모 여권에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동반자란에 기입후 부모님 사진 옆에 사진 1장을 부착하여 제출하세요.
- 각 비자의 유형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비자 (신청시 공통준비 서류)
태국 회사의 초청장 원본 1 부(비자받을 본인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가족 동반시 가족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기재 필)
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태국 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태국 회사와 맺은 고용 계약서 혹은 재직 증명서
태국 회사의 최종 법인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씩
태국 회사의 부가세 납세 증명서 및 영수증
신설 법인이어서 세금 관련 서류 제출 못할 경우엔 영문으로 사유서 작성 제출
개인 구비서류 -영문 이력서 1부
-영문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부(동사무소에서 발행)
-여권, 여권사본 1부, 여권사진 1매
2. 상사 주재원 비자(추가 서류)
한국 회사 발행 태국 지사 출장 증명서 1 부
3. 태국 여행사 취업인 경우(추가 서류)
태국 여행사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관광청(TAT) 발행 관광업 허가증 1부
4. 동반가족비자
취업비자 신청서류 외 추가 서류 -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 제외) 자녀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회사발행 초청장(초청받은 가족의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 필히 기재) 1부
초청자(현재 태국에 근무중인 사람)의 여권과 비자 사본 각 1부
노동 허가서(work permit) 사본 1부
5. 유학 비자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학교 설립허가서
학교장 임명허가서
여권, 여권 사본 1부, 여권 사진 1매
영문 주민등록 등복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6. 유학동반가족비자
어머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어머니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유학비자 신청서류 외 아래의 추가 서류 첨부
태국 학교 발행 초청장(어머니 여권번호와 영문이름 필히 기재) 1부
7. 언론 비자
한국 언론 기관의 출장 증명서 원본 1 부
태국 외무부 발행 주재원 승인서 1부
8. 종교 비자
태국 종교 기관의 초청장 원본 1 부
태국 문교부 종교국 발행 승인서 1부
9. 관용 비자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관용 여권(OFFICIAL)이나 외교관 여권 (DIPLOMATIC)소지자로서 태국 내에서 장기 근무하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발행 협조 공문 원본 1부
10. 운동경기 참가 비자
태국내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운동선수, 코치, 매니저 등은 태국내에 한달 동안(30일)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으세요.
경유지 비자는 태국내에서 연장 불가능 합니다.
초청장 원본 1부
초청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1부
11. 노후비자-신청자격 만 50세 이상 외국인 신청가능
태국 은행에 입금액 잔고 삼천만원 (W30,000,000.-)이상의 예금 통 장을 소지하신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서류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원본
비자 신청서를 영문으로 빠짐없이 기입하여 제출하세요.
신청서는대사관 비자과에서 무료로 받아 가시거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은행 재정 상태 사본 1부
- 이전글학생비자 및 동반비자 받는 방법 22.04.27
- 다음글비이민 비자의 종류 22.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