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영주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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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유효기간: 2종류로 구분(1년, 5년)
3. 신청자격: 태국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별첨 참조)
4. 수속절차
o 이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함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각 국적별로 매년 100명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수입, 재산, 학력, 기술, 태국인과의 관계 및 국가안보등을 고려, 허용하고 있음.
5. 효력상실 사유
o 출국 및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및 입국 허가기간(1년)을 위반한 경우
o 태국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o 사회불안, 공공평화 및 안정, 윤락행위, 마약거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영주권 몰수
6. 부활 절차
o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재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신청을 하여야하고, 최초 신청때와 같이 이민 심사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의 결정에 따르며(약2-3개월소요),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는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취득보다는 더 어려움.
7. 반납제도
o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이민국이나 이민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을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 이민국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8. 국외체재 허용기간
o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 여행허가기간 1년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서, 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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