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경우 90일 거주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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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딴님의 댓글
똔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90일 신고 (TM 47)는 다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p>
<p>혹시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님의 경우엔 거주지 전입 신고 (TM 30)을 하셔야 할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면 그냥 무시하세요...제도가 바껴서 최초 한 번만 하면 된다네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것인데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 포털애서 검색해보니 에이전트가 해주기도 한다니 문의해 보세요.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또는 포털에서 태국 TM30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들도 모르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가 전에 비자 강화할 때 대대적으로 하라고 공지도 붙었던 적이 있는 제도라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벌금도 있구요. 벌금 납부자도 집주인인데 나중에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는 말도 있고하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p>
coolrain님의 댓글
cool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90일 신고 다시 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사를 하고 24시간내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전 90일 신고 확인서에 나온 다음 90일 신고일에 맞춰 90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이고, 저는 20여년 살면서 거주지 신고 한 적이 거의 없고, 예전에는 약 거의 17년동안은 90일 신고도 하지 않았고, 물론 벌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90일 신고를 30일 정도 지나서 했는데, 이민국에서 벌금도 물지 않고 그냥 90일 신고 처리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