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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경우 90일 거주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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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안녕하세요.</span><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모든 교민 분들의 새해 안녕을 기원합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제목과 같이 이번 달에 90일 거주지 신고는 완료했고, 이 달 말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지금의 이민국 ( 방콕 무엉통타니 )에 집 계약서등등 지참하여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또한 비자는 타 지역 관할 ( 아유타야 )인데, 그곳에 가서도 별도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4, 64, 64); 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감사합니다.</div>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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똔딴님의 댓글

똔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90일 신고 (TM 47)는 다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p>
<p>혹시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님의 경우엔 거주지 전입 신고 (TM 30)을 하셔야 할&nbsp; 같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면 그냥 무시하세요...제도가 바껴서 최초 한 번만 하면 된다네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하는 것인데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 포털애서 검색해보니 에이전트가 해주기도 한다니 문의해 보세요.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또는 포털에서 태국 TM30으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들도 모르는&nbsp;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가 전에 비자 강화할 때 대대적으로 하라고 공지도 붙었던 적이 있는 제도라 원칙적으로는 하셔야 됩니다. 벌금도 있구요. 벌금 납부자도 집주인인데 나중에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세입자에게 받는다는 말도 있고하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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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바료님의 댓글

사에바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M30 거주지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워낙 이민국이 케바케라.... 그래도 모르니 직접확인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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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님의 댓글

박찬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p>이게 또 100% 적용되는 건 아닌데..비자 정책이 까다로워진 이후 90일 신고를 계속 안하거나 그러면 비자 갱신시 또는 출국후 입국시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하니 비자 문제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관행보다는 원칙에 입각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찌보면 외국인의 숙명? 같기도 하지만 그 때 그 때 상황이 달라지니 유비무환 만사 불여튼튼이 최고같네요&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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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깨우님의 댓글

못깨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ㅋ^^ㅋ
수고하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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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님의 댓글

해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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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rain님의 댓글

cool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90일 신고 다시 하실 필요없습니다. 이사를 하고 24시간내에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전 90일 신고 확인서에 나온 다음 90일 신고일에 맞춰 90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이고, 저는 20여년 살면서 거주지 신고 한 적이 거의 없고, 예전에는 약 거의 17년동안은 90일 신고도 하지 않았고, 물론 벌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얼마전에 90일 신고를 30일 정도 지나서 했는데, 이민국에서 벌금도 물지 않고 그냥 90일 신고 처리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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