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국대사관 60일 관광비자 신청한 선배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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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
<P>지금 한국에서 태국 가려고 60일 관광비자 서류 준비중인데,</P>
<P>격리호텔 후,,,,,거주증명서 서류 제출이 있는지요? </P>
<P>저는 가족이 있어서 콘도로 갈건데, 어떤 서류 분비해야할지요?</P>
<P>거주증명서에서 막히네요.ㅠㅠ</P>
<P>아시는 선배님&nbsp;&nbsp;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하겠습니다.^^</P>
<P>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P>
<P>&nbsp;</P>
<P>지금 한국에서 태국 가려고 60일 관광비자 서류 준비중인데,</P>
<P>격리호텔 후,,,,,거주증명서 서류 제출이 있는지요? </P>
<P>저는 가족이 있어서 콘도로 갈건데, 어떤 서류 분비해야할지요?</P>
<P>거주증명서에서 막히네요.ㅠㅠ</P>
<P>아시는 선배님&nbsp;&nbsp;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하겠습니다.^^</P>
<P>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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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정수님의 댓글
허정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p>자는 현재 이곳에 거주중인 사람이지만 비자 연장할때마다 거주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60일 거주할 수 있다는 임대인의 사인이 포함된 임대계약서(자유양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가 여러장이면 각각의 종이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사인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이나 복사본과 그 프린트한 종이위에 임대인의 사인이 있으면 됩니다. 사본이면 됩니다. 태국인은 사인을 파란색볼펜으로 하고 검정색사인은 무효로 생각합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