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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정성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명예가 훼손당한 대상이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누구를 모욕했는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을 피해자 특정성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발췌: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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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okang11님의 댓글
Seokang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신고완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정이 21년8월에 되었고, 시행된 년도는 10년가량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특히 타인들이 볼수 곳(SNS)에다가 의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는 가정)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유출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내용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
또한 당사자의 민사소송 제기 시(정신적 피해에 따른)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